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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8구합10274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1. 참가인 산하 D대학교(이하 ‘D대’라 한다) 사회체육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10. 10. 1.부터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로 승진하여 스포츠건강관리 관련 강의를 담당하였다.

나. 2017. 5.경부터 E에 원고의 부실수업 등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D대총장은 2017. 6. 8.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민원사항을 조사하는 한편, 2017. 9. 25.부터 2017. 11. 20.까지 스포츠건강관리학과 학사운영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였다.

다.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0. 16. 아래와 같은 사유로(이하 번호 순서대로 ‘제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7. 10. 30.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익스트림스포츠(실내암벽등반)」과목을 「세팍타크로」과목으로 대체 강의한 사실이 있으며, 여러 사유로 과목명이 변경될 경우에는 대학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해당 절차 없이 임의로 교과목을 변경하여 강의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함

2. 세팍타크로 과목에 F 코치가 수업보조로 참여하였다고 소명함. 교수가 담당하는 강의 일부를 코치가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D대학교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코치가 수업을 진행한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3. 휴강에 대한 보강을 G 대회(2017. 9. 2. ~ 2017. 9. 6., H센터) 참석으로 대체하였으나, D대학교의 규정으로 볼 때 대회 참석을 보강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C)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1. 24. '제3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충분한 조사 없이 구체적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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