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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33370
학위수여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학교법인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D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C은 D대학교 총장이다.

나. 원고는 2010년 D대학교 자연계캠퍼스 방목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과에 입학하여 2학년 1학기인 2011년도 1학기에 산업경영공학과를 주전공으로 배정받았고, 영어영문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선택하여, 2011년도 1학기에 ‘영미문학강독’, ‘영어문법’, ‘영문학세미나’ 과목 합계 9학점을 이수하였고(원고는 위 학기에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과목 합계 6학점 역시 이수하였으나, 2012년도 1학기에 위 과목들을 재수강함에 따라 2011년도 1학기에 이수한 위 과목들의 학점은 삭제되었다), 2011년도 2학기에 ‘실용영작문’, ‘영문학이론의이해’, ‘영미소설’, ‘번역연습’, ‘미국문학사’ 과목 합계 15학점을 이수하여 총 24학점을 취득하였다(이하 위 8개 과목을 ‘이 사건 과목들’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년도 1학기에 영어영문학과로 전과하였고, D대학교 학사지원팀의 직원인 E는 2012. 3. 8. 학사관리 시스템에 원고가 이수한 이 사건 과목들에 대한 이수구분을 ‘복수전공’에서 ‘전공1단계’로 변경입력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15. 6. 9.경까지 원고의 성적증명서에는 이 사건 과목들에 대한 이수구분이 ‘31. 전공’으로 표시되었다. 라.

원고는 2015년 1학기까지 8학기를 마치고 이 사건 과목들을 포함하여 총 42과목 138학점을 이수하였는데, D대학교의 직원 F는 2015. 6. 11. 이 사건 과목들에 대한 이수구분이 원고가 영어영문학과로 전과함에 따라 ‘자유선택’으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학사관리 시스템에 이 사건 과목들에 대한 이수구분을 ‘전공1단계’에서 ‘자유선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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