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나2011070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1가합87797 판결
변론종결
2014. 6. 13 .
판결선고
2014. 6. 30 .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파주시 문산읍 ○○리 산○○○ 임야 24, 992㎡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 및 행정구역 등 변경1 ) 경기 파주군 ○○면 ○○리에 관한 임야조사서에는, 같은 면 ○○리에 주소를 둔 B가 1918 ( 대정 7년 ), 6. 15. 같은 면 ○○리 산○○○ 임야 2정 5단 2무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 ) 위 임야는, 1973. 7. 1. ' 경기 파주군 ○○면 ' 이 ' 경기 파주군 문산읍 ' 으로 소재지 명칭이 변경되고, 1979. 8. 31. 위 임야의 면적이 제곱미터로 환산되었으며, 1996. 3 .
1. ' 파주군 ' 이 ' 파주시 ' 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 파주시 문산읍 ○○리 산○○○ 임야 24, 992㎡ ( 이하 ' 이 사건 임야 ' 라 한다 ) 로 변경되었다 .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 및 등기부1 ) 서울민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1973. 8. 13. 청구인 C의 청구에 따라 같은 법원 73느66호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사건에서 부재자 D ( 본적 경기 파주군 문산읍 문산리 ○○○, 최후주소 위 같은 곳 ) 의 재산관리인으로 C, E, F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2 ) 위 재산관리인들은 D ( 주소 불명, 최후주소 경기 문산읍 문산리 ○○○ ) 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76가합261호로 G ( 경기 문산읍 ○○리 862 ) 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가 D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77. 1. 31. D의 위 주장에 대하여 G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임야가 D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3 )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임야대장 (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 에는 ' 1977. 3. 5. 판결에 의한 소유자 신고 ' 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 D, 문산리 ○○○ ' 이 등재되고, ' 1977. 3. 9. 소유권보존 ' 으로 기재되었다. 그 후 위 임야대장을 관리하는 파주시는 2009. 2. 12.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아 임야대장상의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구 지적법 ( 2003. 12. 31. 법률 제7036호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제정된 ' 측량 · 수로조사 ·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 제29조 제1항 및 제4항1 ) 에 근거하여 위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를 말소하였다 .
4 ) 그리고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7. 3. 9. 접수 제2300호로D ( 파주군 문산읍 문산리 ○○○ 번지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2301호로 ' 1973. 8. 1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 ' 을 등기원인으로 한' 관리인 C, E, F ' 의 관리인선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 을 제8, 9호증 ), 다만 위 등기부의 표제부 토지의 표시가 ' 파주시 문산읍 ○○리 산○○○ 임야 2정 5단 2무보 ' 가 아닌 ' 파주시 문산읍 ○○리 ○○○ 임야 2정 5단 2무보 ' 로 표시되어 있다 . 5 ) 한편 이 사건 임야와는 다른 곳에 위치한 ' 파주시 문산읍 ○○리 ○○○번지 답 1, 093평 ( 3, 613m ) ' 에 관하여는 구토지대장 ( 을 제5호증 ), 카드식토지대장 ( 을 제6호증 ) , 구등기부 ( 을 제7호증 ) 등이 작성되어 있었고, 위 토지대장은 1981. 12. 11. 구획정리완료 신고로 폐쇄되었으며, 구 등기부는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같은 리 ○○○○ 답 858M ( 을 제11호증의 2 ) 와 같은 리 ○○○○ - ○ 답 2, 684m² ( 을 제11호증의 1, 3 ) 로 환지되어 새로운 등기부가 작성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당심의 법원기록보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B는 원고의 조부이고, 사정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았으며, 설령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부칙 ( 1958. 2 .
22. 법률 제471호 부칙 중 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 제10조 제1항2 ) 에 의하여 민법 시행 이후 6년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조부인 B가 사정받은 토지로 원고가 B의 유일한 상속인이므로, 미등기 토지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B와 원고의 조부가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임야는 사정인으로부터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사정명의인의 소유권은 상실되었으며, 원고가 B의 상속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이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보존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기만하면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 대법원 1994. 6 .
10. 선고 94다1883 판결 등 참조 )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상의 표제부의 토지 표시가 ' 파주시 문산읍 ○○리 산○○○ 임야 2정 5단 2무보 ' 가 아닌 ' 파주시 문산읍 ○○리 ○○○ 임야 2정 5단 2무보 ' 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위 등기부상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관리인선임등기 등의 경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는 이미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고 판단된다. 위 등기부상의 표제부의 토지 표시 잘못은 경정등기 사항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D가 등재되었다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임야대장을 관리하는 파주시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상의 표제부 토지 표시가 위와 같이 ' 파주시 문산읍 ○○리 ○○○ 임야 2정 5단 2무보 ' 로 잘못 표시된 탓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착오하여 위와 같이 위 임야대장에서 D의 소유 명의를 말소하기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다 .
게다가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B가 원고의 조부와 동일인 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사정 후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는 등으로 다투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임야가 D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라고 다투고 있는 것도 아니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한편,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이 D를 상대로 하여 2007. 4.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16260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9. 12. 15. 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가 미등기 토지임을 전제로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형두
판사김상우
판사이영창
주석
1 ) 구 지적법 제29조 ( 토지소유자의 정리 )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
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 · 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
②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동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소관청은 이를 등록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관할 등기관
서 등기부열람에 의하여 조사 · 확인하여야 하고,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부등 · 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2 ) 제10조 (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 ① 본법 시행일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