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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3 2019가단7425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산33 묘지 5,554㎡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가 작성한 경기 파주군 임진면 운천리에 관한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운천리 산3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분묘지 5단 6무보(약 5553.744㎡)에 관하여 신고연월일란에는 대정 7년(1918년) 6월 30일, 소유자란에는 파주군 임진면, 비고란에는 ‘공묘(共墓) 양여(讓與)’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67. 4. 1. 지적이 복구되었는데, 복구된 구 임야대장에는 ‘소유자 미복구’로 되어 있으나 또한 ‘사고’란에 ‘사정’, ‘소유자’란에 ‘파주군 임진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61. 10. 1. 시행된 구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 9. 1. 법률 제707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8조에 의하여 읍, 면이 권리주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위 임진면의 재산이 모두 그 소속 군인 파주군에 귀속되었고, 파주군은 1996. 3. 1. 원고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아무런 등기원인 없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86. 8. 12. 접수 제17082호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임진면(종국적으로는 원고)은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은 이로써 깨어지는 것이므로, 그러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려면 사정명의인인 원고로부터의 구체적 승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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