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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197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제1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여, 19세)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와 나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29. 04:30경 서울 광진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창문 밑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지붕을 밟고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나와 섹스파트너로 지내자, 그렇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트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귀가하던 여대생을 모텔로 유인하여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몇 년간 보관하다가 피해자의 집을 알아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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