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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7. 11. 00:07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이르러 노출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 주거지 복도에 침입하고, 그곳 주거지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8. 01:07경 위 B아파트 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이르러 노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 주거지 복도에 침입하고, 그곳 주거지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은 채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4. 29. 00:0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방송국 내 스튜디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가 짧은 옷을 입고 다리를 벌린 채 관객석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9. 08:3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 객실에서, 전날 술자리에서 합석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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