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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2 2020고단1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2. 피해자 B(가명, 여, 40세)과 결혼하여, 2019. 6. 13. 이혼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4. 07:51경 부산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및 동영상 관련)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녹취록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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