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2. 피해자 B(가명, 여, 40세)과 결혼하여, 2019. 6. 13. 이혼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4. 07:51경 부산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및 동영상 관련)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녹취록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