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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65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1.7.1,(899),1686]
판시사항

피고인이 좌회전 전용차선인 1차선에서 만연히 직진하려다 피고인의 차량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충격하여 타이어가 터지면서 위 안전지대를 타고 차체가 반대차선 쪽으로 넘어가자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안전지대 구조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편도 5차선 중 좌회전 전용차선인 제1차선을 이용하여 만연히 직진하려다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안전지대의 턱을 충격하여 그 바퀴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위 안전지대를 타고 올라 갔다가 차체가 반대차선 쪽으로 넘어가자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통로에 해당되는 도로부분은 횡단보도로서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하다면, 피고인의 위 중앙선 침범행위가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판시일시 장소에서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안전지대 구조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편도 5차선 중 좌회전 전용차선인 제1차선을 이용하여 만연히 직진하려다 이 사건 사고에 이르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차량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통로에 해당되는 도로부분은 횡단보도로서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경위가 피고인의 차량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안전지대의 턱을 충격하여 그 바퀴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위 안전지대를 타고 올라 갔다가 차체가 반대차선 쪽으로 넘어가자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앙선침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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