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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247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로 공연기획 및 인력공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위 승합차를 공연현장과 연습실 사이의 직원 운송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위 회사 직원인 F이 2011. 7. 10. 09: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소재 황산벌 휴게소 부근 국도상을 진행하던 중 위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뒷바퀴 타이어가 파손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위 승합차는 2001. 11.에 출고되어 313,157킬로미터를 주행한 노후차량이었고, 위 사고로 인하여 차량 전면부분과 뒷바퀴 타이어가 크게 파손되는 바람에 수리비가 차량 잔존가액 1,720,000원을 상회하는 금 2,415,610원에 달하여 차량정비업자인 G으로부터 폐차를 권유받았으나,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잔존가액에 맞추어 수리해 주도록 요구하여 파손된 우측 뒷바퀴에는 품질보증 연한이 4년가량 도과된 스페어타이어를, 좌측 뒷바퀴에는 중고타이어를 각 장착하고 기타 파손부위 또한 중고부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된 차량을

7. 15.경 인도받았다.

그러나, 위 승합차의 소유자로 위 차량을 직원들의 운송용도로 사용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차량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고차량이나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한편, 적정하고 안전한 부품을 사용하여 차량을 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를 잔존가액에 맞추어 수리토록 함으로써 품질보증기간이 도과된 타이어를 장착하게 하고 중고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게 하는 등 차량의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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