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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9100 판결
[구상금][공1991.3.1.(891),723]
판시사항

우회전되는 도로로서 빗길에 노면이 미끄러운 도로를 운행하는 자에게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올 것을 예상하여 미리 충돌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점이 우회전되는 편도 2차선 도로로서 빗길에 노면이 미끄러웠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통행할 차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통행하고 있던 봉고버스의 운전자에게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트럭이 우회전되는 도로를 돌아오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의 차선으로 돌아오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의 차선으로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선이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진행함으로써 충돌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성운수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1이 피고 소유의 11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7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회전되는 도로를 돌아갈 무렵, 차체가 약간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적재함의 좌측뒷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소외 최영용이 운전하는 12인승 봉고버스의 좌측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소외 최영용이 봉고버스를 운전하여 일행이 탄 승용차 2대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중, 15미터 내지 20미터 앞쪽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위 카고트럭이 갑자기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적재함의 뒷부분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어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트럭의 적재함 뒷부분에 봉고버스의 좌측운전석 뒷부분이 들이받힌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봉고버스의 운전자인 소외 최영용에게는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점이 우회전되는 도로로서 노면이 미끄러웠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통행할 차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통행하고 있던 소외 최영용에게,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트럭이 우회전되는 도로를 돌아오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의 차선으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미리 1차선(2차선의 오기임이 분명함)이나 도로의 우측도로 가장자리로 붙어 진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신뢰의 원칙 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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