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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29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5. 21. 01:2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건물 1 층과 2 층 계단 사이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C과 함께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이를 발견한 피해자 D( 남, 51세) 가 “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에서 오줌을 누면 되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1 층으로 굴러 떨어지도록 하고, 이어서 C의 부축을 받아 건물 밖으로 나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건물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밟고,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쓰러졌다가 일어나면서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 들고 휘두르면서 장소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떨어뜨린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폭행), 현장사진, 캡 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많지만, 폭력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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