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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25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플랜트 용접공으로, 플랜트 노조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21:00 경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3 세) 을 만 나, 그 전에 피해 자가 노조원 전체모임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나이도 어린놈이 반말을 하면 되느냐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빈 소주병을 꺼내

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B 도 폭행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2018. 11. 13. 공소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특수 폭행 등 발생보고, 현장 및 각 피의자 상처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서 구타당하였고, 그런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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