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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2.18 2014고합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의원 평창군 C선거구의 D정당 후보자가 되려는 자이고, 제5회 강원도의원으로 활동한 자이다.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A 도의원이 C에 해놓은 사업보고’, ‘A 도의원이 C에 해놓은 사업보고’, ‘A 도의원이 C에 해놓은 사업보고’ 등 의정활동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를 각 면마다 약 150장씩 제작한 후, 그 무렵 강원 평창군 E에 거주하는 평창군 선거구민인 F, G의 집을 방문하여 위 보고서 1장 및 신문 사설 사본 1장을 배부하고, 강원 평창군 H 소재 I 사무실에서 위 보고서 1장 및 신문 사설 사본 1장을 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약 10장의 의정활동 보고서를 문서로 배부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거목,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 강원도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의정보고서를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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