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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11 2012고합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81,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8회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2. 1. 11:38경 강원도 평창군 D프라자 1층에서 그 곳 용평스키학교 접수처 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60,000원 상당인 스키 1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9. 15:5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공업사 사무실에서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현대M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9. 16:1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처인 L에게 금팔찌를 살 것처럼 행세하고 L으로 하여금 진열대에 있는 금팔찌 1개를 꺼내 진열대 위에 놓아두게 한 후, L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G의 농협체크카드 1장, 현대M카드 1장을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L이 승인거절된 위 G의 농협체크카드 1장, 현대M카드 1장을 가지고 결제를 하려고 하는 동안,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말경 계룡시 M 골프연습장에서 그 곳 한 쪽 구석에 놓아 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인 골프채 엘타 제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아이언 각 1개, 피칭 1개, 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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