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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67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7.경 ‘C'라는 위챗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박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판매한 돈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무통장송금을 해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 21.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E호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사설 도박사이트 게임머니 판매금액을 인출할 목적으로 종이상자에 담긴 F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G) 1장 및 H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I)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3.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B물품보관함에서, 종이상자에 담긴 J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K) 1장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L)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M과 ‘N’와의 위챗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한 범행 태양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 개수가 4개로,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종 벌금 전력만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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