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으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의원(D선거구)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시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선거사무장인 E와 함께 2014. 5. 18. 13:30경 F에 위치한 주택의 우편함에 피고인의 사진, 경력 및 ‘G’라는 제목에 2013년 피고인의 의정활동 관련 내용과 인사말이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의정활동보고서 1부를 꽂아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H 일대 주택의 우편함 또는 출입문에 위 의정활동보고서를 꽂아두는 방법으로 의정활동보고서 합계 278부를 배포함으로써 법이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보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정활동보고서, 인터넷 뉴스 자료, 처리결과통지서(선거관리위원회),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통화내역 분석자료
1. 의정활동보고서가 발견된 현장을 표시한 지도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A 차량 확인, L선관위 지도계장과 통화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첨부 보고,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표 등 첨부 보고, 선거사무장 E와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거목, 제1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