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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0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8. 28. 23: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중학교 운동장에 주차된 D 혼다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오른 손등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인 2019. 8. 29. 00:30경 위 C중학교 운동장에서 위 D 혼다 승용차로 운동장 내부를 수바퀴 돌고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등 운전하다가 운동장 스탠드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마약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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