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9. 22:14:5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E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40만 원을 출금한 다음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 대금 수령 계좌로 사용하는 H 명의의 C은행 계좌(I)에 무통장 송금하고, 2018. 2. 10. 00: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0. 01:00경 파주시 J아파트 K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채팅사진 등, 송금영수증 사진, 필로폰 추정물 사진, 마약감정서, H 명의 C은행계좌 거래내역, E 명의 F은행계좌 거래내역, C은행 D지점 CCTV 사진, L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