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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30 2016고단30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6. 2. 12. 15:00경 서울 도봉구 B, 202호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주문한 후, 편지 봉투에 그 대가 명목인 15만 원을 담아 위 빌라 우체통에 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2. 12. 20:00경 위 빌라 우체통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넣어 둔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진 필로폰 약 0.09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13. 22:00경 서울 노원구 C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보리차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5. 03:00경 서울 노원구 C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보리차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7. 01:00경 서울 도봉구 B, 202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수돗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우체통 택배 배달 시간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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