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6. 2. 12. 15:00경 서울 도봉구 B, 202호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주문한 후, 편지 봉투에 그 대가 명목인 15만 원을 담아 위 빌라 우체통에 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2. 12. 20:00경 위 빌라 우체통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넣어 둔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진 필로폰 약 0.09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13. 22:00경 서울 노원구 C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보리차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5. 03:00경 서울 노원구 C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보리차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7. 01:00경 서울 도봉구 B, 202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수돗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우체통 택배 배달 시간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