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6. 8. 5. 20:00경 이천시 C 부근 도로에 정차된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을 건네받고, D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8. 19. 01:00경 광주시 E에 있는 ‘F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19. 17:05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열고 마당을 거쳐 위 집 화장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의 마약류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필로폰 투약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