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38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친구 B과 함께 SNS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가. 2019. 8. 7. 15:17경 김해시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에서 필로폰 판매상이 지정한 주식회사 F 명의의 D은행 계좌(G)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의 계단 난간에 필로폰 판매상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하고,

나. 2019. 8. 25. 14:44경 김해시 H에 있는 D은행 김해중앙지점에서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불상의 상가 건물의 계단 난간에 필로폰 판매상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가. 2019. 8. 7. 16:00 ~ 17:0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소재 불상의 주택 부근에 주차된 B 운행의 I SM5 승용차 안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9. 8. 19. 19:00경 피고인의 집인 김해시 J건물 K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송금장면 사진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