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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437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생수대리점을 공동운영하는 피고들에게 2015. 11.까지 생수를 판매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104,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들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판매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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