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가단500318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26,871,836원 및 그 중 126,664...

이유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