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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9 2019나32188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9. 10. 09:10경 대구 달서구 두류시장에서 수도사업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대구 달서구 E에 위치한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위 2차로로 진입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F 운전의 G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15.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2,16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일단 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차량은 이를 위반하여 대로에 진입하였고, 원고 차량은 이와 같이 진입하는 피고 차량을 미리 예견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당시 원ㆍ피고 차량간의 거리가 약 30m에 불과하였으며, 원고 차량은 방향지시등의 점등 없이 갑자기 진입하는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급제동과 동시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여한 피고 차량의 과실은 적어도 80% 이상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서행하면서 도로에 선진입하였는데 이를 발견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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