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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3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6.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시 한솔동에 있는 첫마을테니스장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에 있는 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26. 03:30경 위 1번 국도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에 승용차가 세워져 있어 위험하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매우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세종경찰서 G지구대에 동행하여 같은 날 04:34경부터 04:5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두 달 남짓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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