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301922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74,865원 및 그 중 33,149,864원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 8. 피고와 사이에 리스물건은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학생 교육용 단말기 등, 취득원가는 74,760,000원, 리스실행일자는 2014. 4. 8., 리스기간은 38개월, 리스료는 월 3,484,400원, 연체이자율은 연 24%로 정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9. 15.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7. 27.경 피고에게 장기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은 2016. 11. 17.을 기준으로 잔여 원금 33,149,864원, 이자 3,320,035원, 연체료 3,265,611원, 상환수수료 235,255원, 부대비용(선급금) 28,400원의 합계액에서 선수금 24,300원을 공제한 39,974,86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974,865원 및 그 중 잔여 원금 33,149,86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