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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01 2016가합111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5. 9. 22.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취득원가는 447,364,139원, 월 리스료는 제1회 내지 제3회는 2,460,503원, 제4회 내지 제39회는 11,287,766원, 리스기간은 39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를 점유사용할 수 있으며 피고가 리스료 등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리스계약이 해지되면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도 리스료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6. 1. 14. 피고에게 2016. 1. 28.까지 연체 리스료를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리스계약을 해지할 것을 예고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8.까지 연체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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