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10457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21. 피고 A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는 60,000,000원, 리스료는 월 1,927,590원, 리스기간은 36개월, 연체이자율은 연 25%로 각 정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화성시 C에 있는 ‘D’에 설치하고 배우자인 피고 B와 함께 이를 점유하여 오고 있는데, 2015. 8. 20.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10. 18. 피고 A에게 리스료 합계 14,312,318원이 연체되었음을 이류로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 제5항(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2017. 2. 1. 현재 연체금액은 규정손해금 원금 14,645,118원과 이자 1,040,321원의 합계 15,685,439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