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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26 2015가합565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867,529원과 그 중 301,838,822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10.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플라노밀러를 취득원가는 4억 1,500만원, 리스기간은 36개월, 리스료는 월 11,834,180원(다만 제1회 리스료는 12,777,878원이다)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3. 6. 25.부터 월 리스료를 지체해 잔여 리스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피고가 지급할 리스료 등은 2014. 11. 12. 현재 363,903,570원(= 원금 301,838,822원 이자연체이자 62,064,748원)에서 2013. 6. 25. 회수된 예수금 36,041원을 공제한 363,867,529원이고 리스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율은 연 25%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3,867,529원과 그 중 원금 301,838,82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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