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합55431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147,259원 및 그 중 236,018,759원에 대한 2014. 6.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12. 13.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머시닝센타, CNC 선반 등의 기계에 관하여 취득원가는 300,000,000원, 월 리스료는 6,177,936원, 리스기간은 48개월, 연체이율은 연 25%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은 피고 A의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2. 5. 30.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는바, 2014. 6. 9. 현재 위 리스계약에 따른 미지급 채권은 원금 236,018,759원, 이자89,899,270원, 비용 229,230원으로 도합 326,147,259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147,259원과 그 중 원금 236,018,759원에 대하여 계산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B,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