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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226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60』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 1. 1. 17:00경 인천 남구 E 5층에 있는 'F PC방'내에서, PC 요금이 부족하자 다른 손님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맞은 편 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 망을 보고, D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의자에 벗어 놓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6,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티머니 교통카드 1장,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 1. 8. 21:50경 인천 남구 G 지하1층에 있는 H PC방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울 때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PC방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 흡연실에서 망을 보고 D가 카운터에 들어가 금고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67,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 1. 1. 18:28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에서, 커플링 세트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L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50,000원 상당의 커플링 세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날인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02,770원 상당의 금품을 결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354』 피고인은 D(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와 함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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