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집을 나온 뒤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동네 후배인 B과 다른 사람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5. 4. 02:30 경 거제시 C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 보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잠기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E 쏘울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서 차량 열쇠를 발견하자, B을 조수석에 태우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같은 날 04:02 경 위와 같이 훔친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B은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밀고 당겨 시정장치를 파손한 뒤 내부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금고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10만원 상당의 금고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같은 날 04:04 경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B은 잠긴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밀고 당겨 시정장치를 파손한 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소유의 5만원 상당의 금고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B과 함께 같은 날 04:20 경 제 1의 ‘ 가’ 항 기재와 같이 훔친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B은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밀고 당겨 시정장치를 파손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25만 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