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29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948]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취업을 한 후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2. 9. 17.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9. 17. 05: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에 피고인 A은 위 편의점에 들어와 망을 보고,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B은 계산대 금고에 있는 현금 400,000원, 450,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장, 400,000원 상당의 금강제화 상품권,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2012. 11. 6.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1. 6. 18:3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B은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788,25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3609]

3.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취업을 한 후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3. 03:30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에 피고인 A은 위 편의점에 들어와 망을 보고,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B은 계산대 금고에 있는 현금 930,35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9]

4.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취업을 한 후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4. 04:00경 광양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