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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307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070]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6. 22.경부터 가출 상태로 피씨방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와 유흥비가 떨어지자, 새벽 시간대에 영업이 끝난 식당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7. 1. 02:42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중국음식점에서, 피고인은 음식점 입구에 서서 망을 보고, C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주방을 지나 홀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7. 3. 04:10경 서울 구로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호프집에서, 피고인은 음식점 입구에 서서 망을 보고, C는 난간과 연결된 1층 지붕을 따라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7. 3. 04: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서, 피고인은 음식점 입구에 서서 망을 보고, C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주방을 지나 홀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을 훔치려 하였으나, 위 금고가 비어 있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인 현금 합계 160만 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5. 7. 20. 03:00경 서울 동대문구 AL시장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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