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85』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8. 13.부터 2017. 3. 2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2월 임금 1,458,9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717,882 원 및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052,633원 총 합계 59,770,51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7222』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2016. 7. 20. 경부터 2017. 7. 2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9,489,452원, 퇴직금 2,008,30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 기일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3. 6. 10.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F의 2017. 4. 분 임금 160,935원, 2017. 5. 분 임금 1,517,554원, 2017. 6. 분 임금 1,721,949원, 2017. 7. 분 임금 1,825,852원, 2017. 8. 분 임금 1,818,999원, 2017. 9. 분 임금 1,734,507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다음 달 2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7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의 각 진정서
1. I의 진정서( 증거 목록 순번 17번), 진정인 연 명부
1. 통장거래 내역
1. 수사보고 (I 와 J 근무기간 확인) 『2017 고단 72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E의 진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