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Q 건물, 302호에 있는 ㈜R 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문 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1.부터 2016. 8. 1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2016. 8. 분 임금 1,344,0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합의서 제출 및 범죄 일람표 정리) 중 ( 진 정) 처벌 불원서 미 제출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제 43 조,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Q 건물, 302호에 있는 ㈜R 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문 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8. 6.부터 2016. 12.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9. 분 임금 131,376원, 2016. 10. 분 임금 4,000,000원, 2016. 11. 분 임금 4,000,000원과 퇴직금 34,854,72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S을 제외한 나머지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2,555,056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9. 20.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 L의 2016. 11. 분 임금 3,375,000원, 2016. 12. 분 임금 3,375,00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월 21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527,911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