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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1 2017나581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B의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A는 원고 B과 예비적 피고(이하 ‘피고’라고 한다) D의 아버지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D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 D이 각 1/3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D은 2008. 8. 4. 피고 회사에게 자신의 1/3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 B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8. 10. 2. 원고 A가 피고 D에게 이미 지급한 돈을 포함하여 총 25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고, 원고 A는 이 사건 약정을 전후하여 피고 D에게 25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 8호증의1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06. 11. 15. 피고 D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 A가 피고 D에게 2008. 9. 22. 1억 3천만 원, 2008. 9. 24. 8천만 원, 합계 2억 1천만 원을 변제기 2008. 10.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F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갑 제5호증)에 피고 D이 서명ㆍ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확인인(F)은 B의 고등학교 후배로 D과도 수년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서 2008. 10. 2. D은 아버님(A)로부터 25억 원을 받는 조건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D 소유의 공유지분을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기로 하고 D이 사용하고 있는 G자동차학원내 사무실을 인도하고 본건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며 부모님 재산에 대하여 차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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