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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13 2014가합10346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3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D에게, 2006. 10. 초순 5000만 원, 2006. 12. 22. 5000만 원, 2006. 12. 27. 5000만 원, 2007. 1. 18. 5000만 원, 2008. 2. 12. 4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나. 원고 B은 피고 D에게, 2008. 1. 17. 1억 원, 2008. 1. 24. 2500만 원, 2008. 3. 25. 3000만 원, 2008. 12. 17. 1372만 원, 2009. 2. 3. 1960만 원, 2010. 3. 15. 2000만 원, 2010. 5. 4. 500만 원, 같은 날 500만 원, 2010. 8. 13. 5000만 원 등 합계 2억 6832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원고들과 피고 C 사이 : 갑 제1 내지 5,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과 피고 D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동생인 피고 D과 공동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수십 년간 친분을 유지하던 원고 B에게 ‘피고 D이 부동산 경매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잘 벌고 있으니, 피고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주겠다. 피고 D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금전 대여를 권유하였다.

원고

B과 그의 남편인 원고 A은 피고 C의 말을 믿고 피고 D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므로, 피고 C은 상법 제57조에 따라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갑 제4,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C이 2000. 1. 4.부터 2011. 10. 20.까지 사이에 피고 D에게 합계 717,595,200원을 송금하고, 피고 D로부터 합계 820,196,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② 피고 C은 피고 D이 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E의 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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