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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0 2013가합524498
동업지분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업에 관하여 피고가 동업지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D와 E은 부부이고, 원고들, F, G, H은 그들의 자녀이다.

피고는 G의 남편이다.

나. 원고들, H, E, G은 서울 강남구 I,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5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G이 1988. 10. 26. 자신의 지분을, E이 2008. 12. 29. 자신의 지분을 원고들과 H에게 각 이전하여 원고들과 H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들, H, D는 이 사건 토지상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4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D가 2008. 11. 13. 1/8 지분을 F에게 이전하여 원고들과 H이 각 1/4 지분으로, D, F이 각 1/8 지분으로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게 되었다. 라.

한편 H은 2006. 9. 10.부터 K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 중 103호와 203호에서 신성통상 주식회사(이하 ‘신성통상’이라 한다)로 하여금 의류판매점(구 지오지아, 현 상호 탑텐)을 운영하게 하고 위 의류판매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한 다음 그 수익금에서 임대료 내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제한 금액을 신성통상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 중 103호와 203호의 임대료 상당액을 취득하는 내용의 사업(H은 위 사업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업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

A은 2008. 1. 1.부터 H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마. 원고 A, H, E은 2009. 7. 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E이 40%, 원고 A이 10%, H이 50%의 지분을 갖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0. 7. 1. E이 80%, 원고 A이 10%, H이 10%의 지분을 갖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바. E이 D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3869호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의 조정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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