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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28 2017가단502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B의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원고 B과 피고 D의 아버지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D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이다.

나.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 D이 각 1/3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D은 2008. 8. 4. 피고 회사에게 자신의 1/3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8. 10. 2. 원고 A가 피고 D에게 이미 지급한 돈을 포함하여 총 25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원고 A는 이 사건 약정을 전후하여 피고 D에게 25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고, 그 불이행 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로 원고 B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원고 A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돈 중 1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우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4~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각 주장은 모두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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