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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3.28. 2015나2075696 결정
저작권침해정지
사건

2015나2075696 저작권침해 정지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주식회사 사회평론

2. B

3. C.

4. D

결정일

2018. 3. 28.

주문

위 당사자 간의 이 법원 2015나2075696 저작권침해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8. 3. 15.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1/10은"을 "9/10는"으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28.

판사

재판장판사홍승면

판사김윤선

판사민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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