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23. 2017가단5051873 판결경정결정
계약금반환청구의소
사건
2017가단5051873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1. A
피고
1. B
2. C
결정일
2017. 8. 23.
주문
위 당사자 간의 2017가단5051873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에 관하여 2017. 8. 22.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3항 중 '1/8은 원고가'를 '7/8은 원고가'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23.
판사
판사 최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