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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23. 2017가단5051873 판결경정결정
계약금반환청구의소
사건

2017가단5051873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1. A

피고

1. B

2. C

결정일

2017. 8. 23.

주문

위 당사자 간의 2017가단5051873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에 관하여 2017. 8. 22.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3항 중 '1/8은 원고가'를 '7/8은 원고가'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23.

판사

판사 최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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