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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1 2018나20232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7쪽 12행부터 16행까지[‘1. 기초사실’ 부분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아. 현재 ① 이 사건 제1토지는 완충녹지, ② 이 사건 제2토지 중 9/10는 유수지, 나머지는 신설 도로, ③ 이 사건 제3토지 중 4/5는 유수지 및 공공공지, 나머지는 신설 도로, ④ 이 사건 제4토지는 완충녹지, ⑤ 이 사건 제5, 6토지 중 1/2은 완충녹지, 나머지는 AD, ⑥ 이 사건 제7토지는 경관녹지(그중 2/5는 AD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화단과 옹벽, 나머지는 잔디 및 보행자도로), ⑦ 이 사건 제8토지 중 7/10은 경관녹지(2/10는 AD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화단과 옹벽, 나머지는 잔디 및 보행자도로), 나머지는 신설 도로, ⑧ 이 사건 제9토지 중 2/3는 완충녹지 등(그중 4/10는 완충녹지, 3/10은 유수지, 나머지는 아파트 부지), 나머지는 AG로 이용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제5, 6, 9토지 중 이 사건 각 도로사업에 따라 AD 및 AG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 제1심판결 8쪽 14행부터 9쪽 11행까지[2.가.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의 ‘원고들의 각 환매권 발생’ 부분 중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 갑 제20, 21호증, 을 제12 내지 18, 21, 23, 24, 26 내지 28, 41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에서의 현장검증결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계쟁토지는 이 사건 국민임대주택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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