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시장 1 층에서 가전제품 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0. 7. 1. 경 ‘D’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위 업체의 대표자이고, 위 업체는 2015. 6. 30. 경 직권으로 폐업 처리되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 받지 않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7. 30. 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경기 포천 E 건물 1 층 103호에 있는 F에 에어콘 등 가전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 공급 가액 13,636,363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7. 30. 경부터 2014.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78,545,449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34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2.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 경 부산 동구 진성로 23에 있는 부산진 세무서에 2014년 2 기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F에 가전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 183,636,361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0개 업체에 공급 가액 합계 563,545,44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 일부 매출 세금 계산서 미 제출에 관한 고발 담당자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