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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96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A 동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조경 공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1. 1. 25.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 부산 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공급 가액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2 장을 공급하고, ( 주) 새 앞산 조경에 세금 계산서 1 장 공급 가액 합계 1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실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212,5000,000 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1. 1. 25. 경 위 북부 산 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에서 ( 주) 지 엠산업개발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95,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실제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293,000,00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2010년 2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각 2011년 1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우리은행 거래 내역 조회,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2010.2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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