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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2가단34325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35,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부터 2014.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B는 2011. 9. 2. 09:13경 C 봉고Ⅲ 1톤 화물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목천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익산시내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선행하던 원고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가 유턴 포켓차선에 진입하며 급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경추 제5-6 추간판 팽윤 탈출, 요추 제4-5 추간판 팽윤 및 경막압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에도 원고가 요추부에 영구장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은 점, 원고는 원고 차량의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잡으려는 순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데 안전벨트를 정상적으로 착용한 상태에서 차량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잡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정상적으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안전벨트를 정상적으로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과실 비율을 10% 정도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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