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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40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2. 22. 23: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 운영의 F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그 곳 종업원 G로부터 이용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방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노래방 카운터 부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G를 향해 “씹할 년아 너 좀 전에 뭐라고 했냐”라고 소리치며 손을 들어 G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손님 H이 쓰고 있던 안경을 잡아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등에게 “씹할 년들 신고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H 등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이 일방적으로 위 E의 편을 든다고 생각하고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를 향해 “야 씹할 놈아. 나이도 어린 새끼야. 너 한 번 죽어볼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누범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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