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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9 2013고정1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행위 피고인들은 2012. 10. 11. 03:00경 성남시 수정구 C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이 있던 여자 도우미가 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문을 가로막은 상태에서 여자 도우미의 대금 환불을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여 업주인 D 등을 상대로 진술 청취하고 있던 F지구대 경사 G, 순경 H이 피고인의 말을 먼저 들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G, H에게 업주 D, 여자도우미 I가 보는 앞에서 ‘씹할 놈들. 개새끼들.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의 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사 G, 순경 H에게 ‘씹할 놈들. 개새끼들.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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