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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1571
모욕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 A는 2014. 5. 14. 02:2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방 앞 통로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화장실 기물을 손괴하였다는 112신고를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인적사항을 물으며 추후 경찰서에서 요청할 경우 출석해 달라고 하자 위 노래방 업주 H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네가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G를 모욕한 것과 관련하여 위 G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 순경 J이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G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I의 배를 치고, 발로 위 I, J의 다리를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 G의 각 법정 진술

1.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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