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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6 2019나81360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석상 그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제3대출금채무에 한정되고 이 사건 제2, 4대출금채무는 위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3대출금채무 182,921,417원을 초과하여 배당한 잘못이 있으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제3대출금채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2, 4대출금채무까지 포함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 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출금채무와 장래 채무의 각 성립 경위 등 근저당설정계약 체결의 경위, 대출 관행, 각 채무액과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 관계, 다른 채무액에 대한 별도의 담보확보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쇄된 계약 문언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이고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 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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